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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를 숙이고 있던 초등 여학생을 성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전북 남원시 한 도로에서 B양(10)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이 친구 슬리퍼가 벗겨져 줍기 위해 숙인 상황에서 뒤로 가서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양은 "변태세요?"라고 화를 냈고 집으로 뛰어간뒤 엄마를 통해 112에 신고하여 A씨는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11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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