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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해 친동생 죽였는데...판사는 '이 사람' 눈물에 형량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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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살해 혐의로 재판장에 선 아들의 모습에 눈물로 호소했다.
지난 2020년 12월 전남 구례군 산동면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사람 한 명이 사망했다. 50대 남성 A씨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고 반대편 간판에 튕겨져 조수석에 있던 A씨의 친동생이 사망했다.

 

심지어 A씨는 사고가 일어나기 두 달 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한다.
재판장에서 어머니는 재판부를 향해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2년형을 선고받은 A씨는 어머니의 선처로 인해 1년 6개월형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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