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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0세 자녀 둔 부모에 '월 70만원' 부모급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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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부터 부모금여가 도입됐다, 이는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70만원을 지급한다는 개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윤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도 했다고 한다.

보고에는 만 0세 자녀,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 원,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2024년에는 지급 액수가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편 서울시는 5년간 14조 7천억 원을 투입해 만 0~9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 종합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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