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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귀가하던 중 중학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에 의하면 가해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가해자는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 차단기를 들이받았고 이후 길을 가고 있던 B군을 치었다. 가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위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 씨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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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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