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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사귀었던 남성이 전과자가 될 뻔한 충격적인 사연이 화제를 모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A씨는 30대 후반으로 또래의 여성 B씨를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나 2년을 사귀었는데 B씨가 갈수록 비싼 호텔과 펜션만 고집하기 시작했다.
데이트 비용을 전부 A씨가 부담하자 "밥이나 커피라도 사라"라고 말했다가 싸움을 하게 됐다.
결국 A씨는 “헤어지자"고 말하자 B씨는 "콩밥 먹을 각오해라"라고 협박했다.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과정에 사귀던 시절 카톡대화를 보여주었다. B씨는 성폭행이라고 주장했으나 A씨가 강제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증거가 없었다.
한편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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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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