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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 제한 내용 담은 민식이법, 부모에게 악플 단 사람들 진짜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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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는 "김 군 부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충남·부산·제주 등 전국 각지 경찰서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8일 보도했다.

대환 측은 구체적인 피고소인 수를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에만 30여 명, 부산에서도 100여 명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돼 전국적으로는 수백 명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 피고소인은 헤럴드경제에 “상당수의 피고소인이 이미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을 고려할 때 합의금을 목적으로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소인 역시 “민식이 부모의 사연은 안타까우나, 이후 그들이 시민들에게 공감받지 못할 행동을 해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로 인해 안 좋은 댓글이 달린 건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합의금 장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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