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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신고 때문에" 가짜 문신 보여주면서 주인 협박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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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국밥집에 통고 처분서를 붙여놓고 자신의 팔뚝에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를 위협했다. 특히 심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을 반복했다.


지난 4월 24일 오전 7시께 광주 한 국밥집에서 2만 8000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은 뒤 보복할 목적으로 국밥집 출입구를 손수레로 막아놓고 40분 동안 소란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 기간 중 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부숴 비난 가능성이 크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표지판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9시 5분께 광주 동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파손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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