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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ㅅ폭행하고 집까지 찾아간 50대 공무원에게 내려진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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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홍천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초등학생 B양을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휴대전화를 버리고 교체한 점으로 보아 성 착취물 제작 의심은 들지만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법 촬영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를 하겠다며 B양의 집 안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A씨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주거침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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