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낯선 남성을 초대해 성관계 영상을 찍어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예비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음란물 유포 혐의로 3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형을, 29살인 A씨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을 올리고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서 자신들과 일명 '초대남'으로 불리는 남성의 성관계 영상 및 나체 사진 등 음란물 73건을 게시했다.
특히 SNS에는 샘플 영상을 올리면서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기입해 결제를 유도해 월 25달러의 구독료를 받았다.
A씨네는 이 같은 방식을 이용해 약 1년간 2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응형
교차형 무한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남 곡성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 벌어졌다 (0) | 2022.09.17 |
---|---|
걸어가면서 'X 지뢰' 떨어트리고 간 여성, 뒤 따라 가던 남성에게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0) | 2022.09.17 |
어린이집 친구에게 'X추행' 당한 5살 여아 사건의 충격적인 법원 판결 (0) | 2022.09.17 |
수리남 외교부장관 "마약국가, 불편해"...위기 느낀 우리나라 대사관 'OOOO' 취했다 (0) | 2022.09.17 |
신당역 20대 역무원 살해 사건 피의자 남성...이렇게 생겼습니다 (0) | 2022.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