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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 올리고 구독료로 월 3만원씩 받아 2억 챙긴 예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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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남성을 초대해 성관계 영상을 찍어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예비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음란물 유포 혐의로 36 A씨에게 징역 10개월형을, 29살인 A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연인 관계인 사람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성관계 영상 음란물을 올리고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서 자신들과 일명 '초대남'으로 불리는 남성의 성관계 영상 나체 사진 음란물 73건을 게시했다.

 

특히 SNS에는 샘플 영상을 올리면서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기입해 결제를 유도해 25달러의 구독료를 받았다.

A씨네는 같은 방식을 이용해 1년간 2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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