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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뺑소니 사고 등으로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오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을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 주며 수억원대의 피해액을 최대 1억 6500만원으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가해자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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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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