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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망 위로금 지급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19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오늘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으로 판정될 경우 의료비는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사망 위로금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백신 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백 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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