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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20대 남성이 군형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강화군 해병대 2사단 생활관 등에서 B씨 등 후임병 5명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1시간 안 초코빵 20개와 컵라면 1개 등을 강제로 먹게 하는가 하며 B씨를 여러차례 폭행했다.
이외에도 다른 휴임병에게도 식고문을 강행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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