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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 및 협박까지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상습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20)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염씨는 A씨(17·여)와 사귀는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염씨는 "너는 맞아야 말을 듣는다"며 가위로 A씨의 손·발톱 밑을 찌르고 팔굽혀펴기를 시킨 뒤 무릎이 땅에 닿자 구타하기도 했다. 또 A씨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집에 들어갔다 바로 나오지 않으면 차로 밀고 들어가 다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염씨는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로 5회 처벌받은 바 있다고 알려지며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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