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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가 잠정 중단됐다.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경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A군은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개에게 목과 팔 등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견은 안락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되고 있는 개를 압수물 살처분 지휘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검찰은 돌연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결했다.
한편 안락사에 논쟁에 동물권 및 안락사 및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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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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