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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을 헤친다는 이유로 수입이 제한됐던 리얼돌의 국내 반입 일부가 허용됐다.
11일 관세청은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을 세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신형,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리얼돌과 관련한 명확한 수입 기준이 없어 풍속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입을 막았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리얼돌을 음란물이 아닌 성 기구로 정의한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면서 수입 통관을 보류한 관세청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리얼돌의 일부 수입 통과로 여성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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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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