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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동거하며 X관계 영상 찍은 남고생...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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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남자 고등학생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YTN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출연한 신명철 변호사가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A군은 한살위인 고등학생 여자친구 B양과 성관계 모습을 핸드폰으로 여러 차례 촬영했다.

당시 B양은 촬영을 거절하지 않았으나 관계가 악화되자 고소했다.

하지만 A군이 “동의 하에  "이라고 반박하며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됐다.

1심에서는 A군이B양보다도 어리기 때문에 성적 학대 행위의 주체가   없다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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