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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병, 군복무 중 'OOO' 위조해 7번 휴가 나간 사실 들통나 전역 후 재판 받은 충격적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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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  휴가증을 위조해 일곱 차례나 휴가를 나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복무 시절 휴가증을 위조해 7차례에 걸쳐 휴가를 나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남의  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1년간 휴가증을 위조해  7차례 휴가를 나간 혐의를 받았다.  이를 지적한 후임병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마친  사회에 복귀해 성실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상과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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