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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만든 곧 없어질 규정 꺼내 국회의 '월북' 자료 요구 거부한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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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들며 대부분 거부했다.

지난 22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소속 안병길 의원실은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사건 당시 수사 관련 자료 요구에 수사준칙을 들어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해경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가운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자료 미제출 근거로 들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제도의 수혜를 받으면서 방탄 규칙이란 비판을 들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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