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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x관계 중 200번 넘게 불법 촬영'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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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2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경찰 조사 중에 드러난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 측은 이에 대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 보고서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클라우드를 확보·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17살이던 2014년 충남 아산 한 모텔에서 동갑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 206개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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