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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시간 착각해 족발세트 공짜로 먹은 알바생 '무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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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즉석식품을 매대에서 꺼내 먹은 4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 20일 머니투데이는 검찰 측이 강영재 판사에게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강영재 판사는 2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편의점 점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다 편의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근무 6일차때 '반반족발세트'를 고지된 폐기 시간보다 약 4시간 이르게 먹었기 때문이다. 편의점주는 고의로 취식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A씨는 "도시락 폐기 시간과 착각한 것으로 고의가 전혀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강영재 판사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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