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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사자 없는 단체대화방 욕설도 학교폭력" 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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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욕설을 해 징계 처분을 받은 여중생이 서면 사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A양은 2021년 4월 단체 채팅방에서 B양에 대해 욕을 했다. 채팅방에서 반장인 C양에 대해 '저 XXX는 왜 반장되냐', ' 지가 반장답게 행동하든가'라는 글을 남겼다.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양에게 서면사과와 봉사 8시간, 특별교육 4시간 이수를 의결했다. 하지만 A양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을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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