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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 4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한 바 있다. 두 사람의 석방으로 동지회 소속 4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보석 허가는 적절치 않다"며 즉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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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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