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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초등학생과 교통사고 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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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과 사고가 난 운전자가 무죄를 받았다.
A씨는 롤스로이스를 몰고 서울 서초구 서운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 10살 아동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행 1차선을 주행하던 A씨 차량이 횡단보도로 다가가고 하행 차선 쪽 인도에 있던 어린이가 횡단보도 위를 뛰어서 가로지르다가 사고가 났다.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긴 CCTV의 감정 결과를 인용해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주행속도를 약 26.1km/h로 추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장은 147cm에 불과한 반면 A씨의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는 스타렉스, QM6, 랜드로버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다"라며 "A씨가 주시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전까지는 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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