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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오열하게 만드는 5월 달력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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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이 나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나들이 계획을 짜기 위해 달력을 보고 있으면 우울하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지만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로 별도의 휴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로도 지정이 되지 않아 직장인들은 꼼짝없이 휴일 하루를 날리게 생겼다. 5월 8일 석가탄신일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7월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별도의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눈앞에서 2일의 휴일이 날아가 버린 직장인들은 "이건 절망이다", "제발 대체휴일 주세요" 등의 절규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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