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곡살인 피해자 윤씨의 유족 측이 이씨가 친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한 사실과 관련해 결혼 전이나 후에도 알지 못했다며 "이씨가 상 중에, 장례 첫날에 고백하더라"라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씨는 2018년 2월 당시 10살이었던 자신의 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아 이를 놓고 이씨가 윤씨 사망 후 친딸의 상속 가능성까지 생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와 관련해 "이씨의 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이씨의 딸은 사망한 윤씨의 직계 비속이라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입양취소는 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파양청구권자가 유족이 될 수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했다.
반응형
교차형 무한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7년 만에 엄마 '성' 따른다...김찬미→임찬미로 변경 (0) | 2022.04.26 |
---|---|
지하철서 '번따' 실패하자 남성이 한 충격적인 행동 (0) | 2022.04.25 |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 서초동 자택서 반포대교로 출퇴근 (0) | 2022.04.25 |
윤석열 당선인 측 한일정책협의단, 尹 당선인 친서 들고 일본 방문 (0) | 2022.04.25 |
여초 커뮤 회원들, 이은해 옹호하는 결정적 이유 (0) | 2022.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