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이은해, 장례식 첫날 숨진 남편 앞으로 '친딸 입양'한 사실 고백

반응형

계곡살인 피해자 윤씨의 유족 측이 이씨가 친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한 사실과 관련해 결혼 전이나 후에도 알지 못했다며 "이씨가 상 중에, 장례 첫날에 고백하더라"라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씨는 2018년 2월 당시 10살이었던 자신의 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아 이를 놓고 이씨가 윤씨 사망 후 친딸의 상속 가능성까지 생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와 관련해 "이씨의 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이씨의 딸은 사망한 윤씨의 직계 비속이라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입양취소는 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파양청구권자가 유족이 될 수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했다.

반응형
교차형 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