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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남자 약사 B씨의 약국을 여러 차례 찾아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약 2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여성으로 범행 당시 A씨는 약국에 들어가 B씨에게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뽀뽀는 해봤나. 나는 키스도 잘하고 자궁도 튼튼하다. 이런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다"고 성희롱성 발언을 남발했다. 또 A씨는 "점심시간 언제냐", "저녁 같이 먹자"는 등의 말을 건네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공포심을 느껴 A씨를 고발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2개월간 A씨에게 B씨 약국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A씨는 약국을 번번이 찾아왔고 B씨를 몰래 지켜보는 등 A씨의 구애는 멈추지 않아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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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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