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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이제 22% 세금 안 떼고 수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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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로또 복권 당첨금 과세 기준 완화 검토에 나서 기획재정부는 현재 소액 로또 당첨금에 부과되는 과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복권 당첨금의 경우 4등 당첨금인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수령액이 5만원 초과일 경우 소득금액의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붙는다.
당첨금이 3억원을 넘을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통상 당첨금 150만원 수준인 3등 당첨자의 경우 복잡한 등록 절차로 인해 당첨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와 연금복권 등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15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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