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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까지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조민 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되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고려대학교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여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사건 처분은 조민씨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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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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