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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는 의미다.
2020년 3월 말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 7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 및 증거상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지씨는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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