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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이웃집 80대 할머니를 물어 숨지는 사고를 낸 배우 김민교 씨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어 피해를 입혔는데도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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