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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선거인명부 누락돼 투표권 '박탈'당한 광주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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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광주지역 유권자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선거인명부에서 이름이 빠진 내역을 확인하고 담당 자치구에 문의했고, A씨는 자신의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전남의 자치구 공무원이 전산망에 A씨를 '선거권 없는 자'로 잘못 분류했고, 거주지 담당인 광주 자치구가 해당 전산망 기록을 토대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다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선거인명부 열람 절차 자체를 몰랐다며 정부를 상대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앞선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선거 관계자의 실수로 유권자가 투표권을 박탈당한 경우 법원은 국가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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