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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오토바이를 탄 10대 아이들을 상대로 위협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새벽 울산 한 도로에서 10대 2명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해, 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군 오토바이가 다소 위험하게 자신의 차량 쪽으로 들어오자 "면허는 있냐, 세워봐"라고 말했다.
B군이 "면허 있고, 배달 가야 한다"며 가자 A씨는 화가 나 B군 오토바이에 근접해 계속 운전했다. A씨는 B군 오토바이가 자신을 앞지르려고 하면 속도를 올려 정상 차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200m가량을 운전했고, 교차로에 다다라서는 오토바이 쪽으로 방향을 꺾어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했다.
B군은 교차로 신호가 적색인데도 그대로 직진했고, 왼쪽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오던 다른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를 몰던 B군이 사망하고, 동승했던 다른 10대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상 차선 진입을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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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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