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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의식불명 빠트린 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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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려 중상해 등 혐희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했고 폭행까지 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였다가 회생했으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며 "피해자가 쓰러졌는데도 방치했고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행 정도가 심했고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인 점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택시 블랙박스에는 옆 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지나가 위험한데도 도로 위에서 계속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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