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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시행된다. 23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였을 경우 거리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실적은 참여기간 중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량이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는 23일부터 진행되고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내달 2일부터 시작한다. 신청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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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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