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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한 마트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이 고백을 거절하자 락스를 탄 음료를 먹이려 했던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0대 남성 A씨는 여직원 46세 B씨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일방적인 문자 메세지와 카카오톡으로 괴롭힘을 당하자 점장에게 이 사실을 알린것에 앙심을 품고 B씨가 마시려는 음료에 락스 100ml를 몰래 탔고 이상한 냄새가 나 마시지 않자 재차 같은 범행을 했으며 자신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없애려고 한달동안 B씨의 휴대폰을 뻬돌린 혐의도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 은닉 협의로 기소해 A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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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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