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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로 경찰에 입건됐던 남성이 7시간 만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고등학생을 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고등학생은 끝내 숨졌다. A씨는 뺑소니를 낸 후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도로공사 직원의 신고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는데 조사 결과 A씨는 인명 사고를 내기 7시간 전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냈었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다. 입건 이후 경찰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시켰지만 A씨가 다시 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음주 운전으로 고등학생을 숨지게 하였으므로 5년 이상의 실형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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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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