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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무원노조는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의 없이 투표하고 투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이 총선을 앞두고 투/개표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110,000명의 지방 공무원이 참여했다. 지난해 초 법원은 선거사무가 지방공무원의 본업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것은 투표와 개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다.
노동조합은 “본업이 아닌데도 14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노동에 대한 보상 수준도 지적했다. 대선 수당은 12만1000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시급 9,160원 미만의 수당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의 투표거부 선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면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 총선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총 30만 명이 투표하고 개표해야 한다. 한편, 공직자들은 선거사무를 위해 동원됐지만, 지난해 법원이 선거사무가 지방공무원의 본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강제동원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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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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