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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폐지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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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표' 사법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그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 편성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독점적 지위 해소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수처에 대한 대수술도 예고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 받아서 깔아 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폐지를 공약한 공수처법상 조항과 관련, "2019년 조국 사건 이후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기 전 추가된 조항"이라고 비판 했다.

 

공수처 폐지도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 의원 거의 전원에 대한 통신사찰을 감행한다든지 하면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맹점'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그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 수사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보호 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경찰 인사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하겠다"며 "순경 출신 일선 경찰관의 승진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필요 시 승진 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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