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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남의 차 뺏으려던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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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는 12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빼앗으려한 A씨에 대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0분께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40대)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차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한 A씨는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아파트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달아났다.A씨는 충북 음성군 중부내륙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버려둔 채 인근 야산으로 도망쳤으나, 지난 11일 오후 7시 25분께 경북 구미역 인근 노상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량 외에 다른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왜 안산에서 이 같은 범행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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