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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두고 불륜 저지른 공무원이 받은 처벌, 공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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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 김씨에게 정직 1개월, 신입 여직원 이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작 감봉 1개월이라니", "같은 직장에서 불륜 저지르면 누구는 해임까지 가던데 정직 밖에 안 하다니", "처벌 수위가 너무 관대하다", "이것도 처벌이라고 내린 거냐" 등 댓글을 달았다. 두 사람의 불륜은 지난해 12월 처음 일어났다. 이 사건은 내부 정보망에 폭로글이 올라오며 이슈화 되었고 논란이 점차 거세지자 두 사람은 결국 직위가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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