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면접 본 회사직원이 저보고 무례하다고 문자 왔네요' 라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면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치레한 뒤 "면접확인서를 작성해드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나 부탁 및 요청하실 때는 그에 맞는 매너라는 게 있다"고 훈계했다. "저한테 맡겨 놓은 걸 당연히 받아내야 하는 분도 비즈니스 메일을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충고 했다.
B씨는 최근 한 회사에 입사 지원해 화상 면접을 봤다. 면접이 끝나자 B씨가 이메일로 A씨에게 면접 확인서를 떼달라고 졸랐다. 이유는 청년면접수당을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경기도는 취업 면접 참여 청년에게 최대 30만원의 면접 활동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메일에 '출력 후 회신 바랍니다'라고 한 줄 적었다. 문자 메시지도 발송했는데 '오늘 중 빠른 회신'이라고 짧은 말을 남겼기 때문이다. A씨는 "지원금(면접수당)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제 명함을 드리거나 사인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저랑 오늘 단 10분 정도 화상으로 얼굴 본 게 다인데, 단어 선택이 좀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꾸짖었다. A씨는 "제가 왜 이런 예의 없는 부탁을 그것도 오늘 안에 들어드려야 하나요"라고 반문하면서 "전화를 해도 피하던데 전화 받을 용기가 없으면 애초에 이런 부탁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 업무하기도 바쁜 시간에 불쾌한 문자와 메일을 받고 OO님께 답장을 쓰는 것도 화가 난다"고 토로하면서 글 문을 맺었다. A씨의 장문의 답장 글 양식이 이메일인지 문자메시지인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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