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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해 각각 3년간 40시간 동안 성폭력 프로그램이수와 취업제한 조치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2020년 3월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20대 여직원의 가슴을 손으로 수차례 찌르는 등 강제추행했다. A씨의 행동에 놀란 여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화가 나 식당 주인과 직원들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추행한 여직원을 향해 "못생기고 뚱뚱한 XX을 내가 왜 만지냐?", "여자로 느껴지지도 않는 XXX" 등 욕설을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모욕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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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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