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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 만에 운전면허 2종을 딸 수 있는 학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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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운전면허 학원 경고령이 내려졌다. 해당 운전면허학원이 불법 광고로 학생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운전학교가 아님에도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실내운전실습센터가 늘고 있다.

전국자동차운전학교연합회는 최근 "불법 광고로 운전교습 교습을 유도하는 실내운전실습센터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실내운전연습소는 '2종 보통 1일 완성', '운전면허 속성 취득'  등 소비자가 운전으로 착각할 수 있는 광고를 이용해 불법 모집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는 고객이 시뮬레이터(가상운전 기기)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가상 연습으로는 실제 운전 시 필요한 감각을 습득할 수 없다. 이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각종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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