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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라고 큰소리친 50대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 50분쯤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여성 A(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약 27m 날아갔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장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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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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