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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시내 백화점과 마트 등 생활시설에 적용되는 검역패스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발부한 검역통과처분 효력정지 신청의 일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식당을 제외한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 등 생활시설에서 시행되던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체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18세 이상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 PC방, 영화관, 스포츠장 등 나머지 시설에는 검역이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만 국한되며 서울 이외의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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