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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서울 서대문구 북좌동 어린이체육관 사장 A(41) 씨가 흉기로 20대 직원 B씨의 장기를 훼손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CCTV를 지켜보지 말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B씨의 부모와 누나 등 유족에 대한 참고조사를 실시하고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시청을 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이 트라우마를 겪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직원 B의 주요 부위를 70㎝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에 칼로 찔러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일 구속됐다. 국과수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에 주요 부위가 찔려 장기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나 국과수 결과가 나오자 고의라고 판단해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르면 7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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