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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약이 9만 원? 상습적인 약사의 범행이 충격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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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평상시 자주 가던 약국에 9만 원이라고 적힌 가격표들이 물건마다 붙었고, 40대 김 모 씨라고 적힌 약사증은 약국 문에 걸려 있습니다. 이 약사는 두통약, 감기약 등 의약품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피해를 겪은 피해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계속하여 접수 되고 있습니다. 약사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2019년 충남 천안에서 약국을 운영했을 때 약국 벽면에 낯뜨거운 성인용품을 전시하고 '마약' '이혼' 등 이해할 수 없는 문구를 써 붙여 논란이 됐습니다.

 

약국이 초등학교에서 수십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음란물 전시 혐의로 당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행을 일삼는 약사가 약국을 운영해도 괜찮은 걸까. 약사법에는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 판정을 받으려면 약사 스스로 검사를 받아야 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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