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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끈의 길이는 2m 이내로 한다. 2m 이상의 로프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개와 사람을 연결하는 로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면 안전대책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다가구주택, 계단,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 등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반려견을 안아주거나 목줄을 잡거나 가슴선의 손잡이를 잡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사육시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너비와 길이를 각각 올린 동물의 몸 길이의 최소 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물이 뒷발로 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동물미용업계와 동물운송업계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동물 운송 산업은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놀이터나 안전 벨트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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