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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왜 안 오나 확인 했더니…' 알바생의 충격적인 범행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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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춘전지법 정수영 부장판사는 지난 5개월간 2천만원치 택배 예정 물품을 수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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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춘천시 택배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을 하면서 무선 이어폰을 시작으로 밤마다 몰래 택배 물품에 손을 대기 시작해 9월까지 총 2천2백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겁없이 훔쳐 왔습니다.


A씨는 9월 22일 또다시 훔칠 물품을 물색하던 중 당시 순찰 중이던 직원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정수영 부장판사는 나이와 가정환경,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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