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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지난 10월 아는 언니 B씨(25세)를 강제추행한 A씨(20세)를 재판에 넘겼다. 평소 B씨를 좋아하던 A씨는B씨를 좋아한다며 왜 안알아주냐며 B씨의 옷을 벗기고 입맞춤을 하려는 것은 물론, 강제로 신체접촉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아는 언니를 강제추행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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